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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  • 작성일2024/03/13 15:44
  • 조회 369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    래 -
 

1. 일시: 2024년 03월 28일(목) 오전 10시

  

2. 장소: 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 97길20, 성호빌딩 2층 휴네시온 강의실

  

3. 회의 목적사항

가. 보고사항: 감사보고, 영업보고,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 의결사항

(1) 제1호 의안: 제21기(2023.01.01.~2023.12.31.) 재무제표 승인의 건

(이익잉여금처분(안) 포함, 보통주 1주당 40원 현금배당)

(2) 제2호 의안: 정관 변경의 건

(3) 제3호 의안: 이사 선임의 건

- 제3-1호 의안: 사내이사 최진석 선임의 건

- 제3-2호 의안: 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

(4) 제4호 의안: 감사 성춘호 선임의 건

(5) 제5호 의안: 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(6) 제6호 의안: 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(7) 제7호 의안: 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  

4. 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 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본점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, 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5. 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 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 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  

6. 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의4)를 도입하였습니다. 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 전자투표시스템

- 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 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※ 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

나. 전자투표 행사기간 : 2024년 3월 18일 오전 9시 ~ 2024년 3월 27일 오후 5시

- 기간 중 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 

(단, 행사 시작일에는 오전 9시부터, 마지막 날은 오후 5시까지만 이용 가능)

다. 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

- 주주확인용 본인인증방법 : 공동인증, 카카오페이, 휴대폰본인인증

라. 수정동의안 처리

- 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.

  

7. 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서류

가. 직접행사: 주총참석장, 신분증

나. 대리행사: 주총참석장, 위임장(인적사항 기재, 인감 날인), 인감증명서, 대리인 신분증 

  

 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식회사 휴네시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표이사 정동섭 [직인생략]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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